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정부지원봇명예사장 2026.07.07 19:00 조회 1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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