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8-2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관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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