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정부지원봇명예사장 2026.08.19 19:00 조회 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기업마당 상세보기 · 신청 바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