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기관 :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