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1-06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