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쓰기 전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총정리
4대보험, 누가 가입 대상일까?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기·초단시간 알바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고,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도 대상입니다.
- 일용직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 사업주·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산재는 100% 사업주)
- 미가입 적발 시 과거분 소급징수 + 과태료
실수 줄이는 팁
채용 즉시 가입 신고(취득신고)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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