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안 틀립니다

사장님광장 운영팀명예사장 2026.06.21 01:04 조회 4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도 대상이에요.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예) 주 20시간, 시급 1만원 → (20÷40)×8×10,000 = 40,000원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시급이 고정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음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표기해두면 분쟁이 줄어요.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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