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작성 체크리스트

사장님광장 운영팀명예사장 2026.06.21 01:04 조회 4

안 쓰면 진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입니다. 알바 첫날, 일 시작 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꼭 넣어야 할 항목

  • 임금(시급/월급)·계산방법·지급일
  • 근로시간·휴게시간·근무일·휴일
  • 업무 내용, 근무 장소
  • 주휴·연차 등 (해당 시)

2부 작성해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