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사장님이 직접 하는 법 (홈택스)
언제 신고하나
일반과세자는 1월·7월(확정),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해요.
직접 하기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매출은 보통 자동으로 불러와짐(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을 빠짐없이 넣어야 세액이 줄어듦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집계가 자동이라 훨씬 편합니다.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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