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우리 가게는 뭐가 유리할까

사장님광장 운영팀명예사장 2026.06.21 01:04 조회 5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년 기준)이면 간이과세 가능. 간이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어요.

이럴 땐 일반과세가 유리

  • 초기 인테리어·장비 등 매입(투자)이 큰 경우 → 환급 가능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반대로 소비자 대상 소규모 매장은 간이가 편리합니다. 개업 때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번거로우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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