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미리 챙기는 절세 포인트

사장님광장 운영팀명예사장 2026.06.21 01:04 조회 5

5월이 결산

1년간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대상은 6월).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절세 포인트

  • 경비 증빙을 1년 내내 모아두기(놓친 경비 = 더 낸 세금)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 활용
  •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으로 실제 비용 인정받기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 기장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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