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비처리 됩니다 — 자영업 경비 항목 정리
대표적인 경비
- 임차료·관리비·공과금(전기·수도·가스)
- 재료비·소모품·포장재
- 직원 인건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광고·배달앱 수수료·카드 수수료
- 사업용 차량 유류비·통신비(사업 비율만큼)
핵심 원칙
"사업을 위해 쓴 돈"이어야 하고,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용 통장·카드를 따로 쓰면 정리가 훨씬 쉬워요.
※ 세무·노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노무사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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